영유아가 있는 부모로써, 관심을 갖게 되는 뉴스가 나왔네요.^^
영유아 보육료가 올해(2015년) 3월부터 3% 인상됩니다.
3%면 미미한 인상 수준이지만, 그래도 오르는게 어디에요?^^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2 세의 영유아 아동의 보육료이며,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인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지원 보육료]
연령 |
이전 보육료 |
변경 보육료 (인상) |
만 0세 |
394,000 원 |
406,000 원 |
만 1세 |
347,000 원 |
357,000 원 |
만 2세 |
286,000 원 |
295,000 원 |
[기본 보육료]
연령 |
이전 보육료 |
변경 보육료 (인상) |
만 0세 |
361,000 원 |
372,000 원 |
만 1세 |
174,000 원 |
180,000 원 |
만 2세 |
115,000 원 |
118,000 원 |
당초 정부는 2015년 예산에 영유야 보육로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을 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 인상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한 이 후, 최종적으로 3% 인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보육료 증액에 따라 750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어서 혜택이 없네요.^^;
양육 수당이 매달 나오고는 있는데, 양육 수당이 인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ㅠ.ㅠ
참고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5년 동안 지원되고 있으며,
1~12개월(만1세)은 20만원/월 (240만원/연간),
13~24개월(만2세)은 15만원/월 (180만원/연간),
25~60개월(만3세~만5세)은 10만원/월 (120만원/연간)
지원됩니다.
혹시나 해서 양육 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기사를 좀 찾아보았는데, 양육 수당 인상과 관련하여서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형평성 문제나 80%에 이르는 어린 아이들의 양육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상당한 수준의 국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장 통과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아기 다 크겠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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