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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이야기

법인인감카드 분실 시, 재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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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인감 카드를 분실하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물론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글까지 흘러오게 되신 분들이라면 아마 분실하신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법인 인감 카드는 어떤 때에 보통 사용할까요?

바로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인감 증명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데요, 법인 인감 증명서는 기업간에 중요한 거래나 계약에 있어서 대부분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인 인감 증명서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주 필요하게 되는 서류중의 하나인데,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도 없고, 대부분의 중요 계약 건에서 복사본도 안되고, 원본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인감 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인감 증명서 처럼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개인이 직접(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지 법인과 다르게 개인은 인감 카드 대신 지문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만이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보니 범인 인감 카드가 매우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법인 인감 카드인데 이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분실하였으니, 찾아야겠지요. ㅎㅎㅎ

하지만, 도저히 다시 찾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어디서 잃어 버린지도 기억이 안난다면) 바로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카드 재발급에 대한 사건 처리는 다른 법인 사건 처리에 비해 그 절차나 방법이 간단한 편이고, 대기 일 없이 즉시 처리됩니다.

 

법인 카드 재발급을 위해 대표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구) 상업등기소)에 직접 방문할 것이라면 (대표자가 아니라면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법인인감카드 사건신고서 그리고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문서에 대한 양식은 아래 파일을 클릭하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작성 요령도 아래 첨부된 파일을 받아서 열어 보시면 도움이 되도록 샘플 작성해 두었습니다.

 

법인인감카드재발급양식.zip

 

첨부된 문서 파일

* 법인인감카드재발급사유서.doc

* 별지제09호양식(인감카드등(재)발급신청서).doc

* 별지제11호양식(인감카드등사건신고서).doc 

 

 

 

 

 

그럼 각 문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별지제09호양식) :

등기소에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문서. 일반적인 법인 정보와 인감 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간단한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문서는 보통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사유서 : 법인 인감 카드를 왜 재발급 받으려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장문의 사유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분실하였는지를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문서를 열어 보시면 참고하사리고 간단한 사유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3) 법인인감카드 사건 신고서 (별지제11호양식) :

이 서류는 법인 인감 카드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과 관련한 직접적인 서류가 아니고, 법인 인감 카드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법인 인감 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사건 구분에서 인감카드 등 폐기(분실) 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 문서는 법인 인감 카드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되는 공통 문서로, 법인인감카드의 효력정지라던지, 인감카드 폐기라던지, 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도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문서 준비 외에 필요한 준비물은 대표자(대리인) 신분증과 재발급 수수료(수입인지 가격) 5,000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준비물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는 서울인 경우이며, 각 지방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 인감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발로 재발급 해 줍니다.

 

그리고 재발급 이후에라도 잃어버린 카드를 찾는다면 등기국으로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안내를 해줍니다. 잃어버린 카드를 찾았음에도 등기국에 되돌려 주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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