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아서 아 9월 1일부터 집중 단속 시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와 동일한 문자가 2013년도 부터 있었네요. ㅎㅎㅎ
2013년 11월 1일부터도 있는 것 같은데, 2015년 4월도 있고, 2015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문자도 있네요...;;;
날짜만 바뀌고 계속 도는 문자인 것 같은데요.
실제 2015년 9월 1일부터 집중단속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의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관련해서 뉴스는 없고, 블로그 글들만 잔뜩있네요. ㅎㅎㅎ)
그래도 아래 정보들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요! 특히 음주운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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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 꼭 ~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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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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